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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벌 조폭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살인미수' 구속 송치

등록 2024.11.01 09:38:14수정 2024.11.01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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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 좋았다" 진술…한살 터울 개인적 갈등 추정

"살해 고의 있었다"…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 변경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인적인 갈등을 빚던 다른 파벌의 폭력조직배(조폭)를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조폭이 혐의가 살인미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지역 모 폭력조직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또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폭력조직 소속인 B씨와 오랜 갈등을 빚던 중 미리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원래부터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한 살 터울이고, 서로 다른 폭력조직에 몸 담고 있었던 터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와 만나기 전 이미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머리와 배, 손 등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와 B씨 모두 경찰의 폭력조직배 관리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수 년전부터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으나, 구속영장 발부 이후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챙긴 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관계 ▲B씨가 흉기에 다친 신체 부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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