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경기도 화재 연 2444건…경기소방, '화재안전대책' 가동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겨울철에만 연평균 2444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866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겨울철(12~2월) 화재는 2444건으로 전체의 28%에 달한다.
인명피해 역시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29.55% 수준을 보였다.
날이 추운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데다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아 정전기 등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기소방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2024~2025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터리 제조 공장과 같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도 보급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자 자율 소방안전 점검을 독려하고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숙박시설 투숙객을 위한 피난 행동요령과 홍보영상을 마련하고, 피난구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법 등 안내를 위한 관계자 화재대피교육을 실시한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대피방법·피난시설 사용방법 등을 객실에 추가 비치한다.
인명피해가 높은 노인 관련 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형광밴드'를 제작해 관계자와 소방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 대책에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화재예방 강화 대책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강화 ▲캠핑장 화재안전대책을 포함한 특수시책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12월1일부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편입되는 만큼,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소방은 이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등 3대 추진 과제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기관 등에 겨울철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해 일상 속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 안전교육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은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큰 시기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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