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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재판서 공소사실 시인

등록 2024.11.06 11:14:46수정 2024.11.06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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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갈등의 골이 깊던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폭언·욕설을 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쳤고 둘 다 만취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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