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양육 공백 최소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11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모의 출장과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유형에 따라 '가', '나', '다'형은 이용금액의 60%, '라'형은 30%를 모바일 지역화폐(정책수당)로 환급하여 지원한다.
지난 9월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했고, 누적 서비스 연계 건수는 16.6%가 증가했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2023년 기준 전국 227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국 34개 우수기관(상위 15%)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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