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장교육…우수사례 선정
불합리한 규제 국민 입장서 적극 처리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하수희 수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와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4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신유희 '신유희기업교육연구소' 대표를 초빙해 '작은 시작, 큰 변화, 스마트한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신유희 대표는 적극행정을 '열정', '창의', '현장중심' 등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처리해 공익과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에 이어 11월에도 제2차 경진대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사례 5점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서는 ▲수직농장 산업화 및 규제개혁(스마트농업정책과)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첨단기자재종자과) ▲못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등 농업인과 밀접한 과제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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