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해외 직구 위조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효과적 단속 협력 MOU
직구 위조품 국내 반입 차단
[서울=뉴시스] 15일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서 세번째)과 김완기(왼쪽서 네번째) 특허청장이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기관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특허청은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난 4월부터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범 가동,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협력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협력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두 기관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한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해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해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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