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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집유

등록 2024.11.15 14:37:02수정 2024.11.15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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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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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5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수령 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 얼굴을 10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긴 혐의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약 30㎞를 달리던 택시에서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벌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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