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 46개 기업, 임금 5억1000만원 체불 적발
[대전=뉴시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는 20일까지 노동시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지역 노사 관심을 높이고 실천 및 참여를 통한 현장 변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연다.(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고용지청은 담당 지역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57개 기업에서 28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수시 감독 대상 기업의 대부분인 46개 기업이 총 5억1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은 44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7건을 적발했다. 취업규칙 부적정 사례도 26건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9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5건), 불법파견(3건) 등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충주고용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청산을 독려해 대부분 시정한 상황"이라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