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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의약품 4개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등록 2024.11.15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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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씨티씨바이오 로고. (사진=씨티씨바이오 제공) 2024.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씨티씨바이오 로고. (사진=씨티씨바이오 제공) 2024.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가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제조 의약품 ‘라프라졸정10㎎’(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1항 및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등을 위반한 탓이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 미준수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리부실 등이 문제가 됐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 받아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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