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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옥천 식당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20대 남성

등록 2024.11.16 11:36:13수정 2024.11.16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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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잡혀 경찰에 인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DB)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모습. (사진=뉴시스DB)


[옥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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