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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감사…"교직원 1명 감봉"

등록 2024.11.16 1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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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 경비 부적정 적발

교비회계 운용, 정기고사 출제 부적정 등 11명은 '경고' '주의'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게 교비회계 예산 등을 제멋대로 운용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직원들이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모 대안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A씨(일반직)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익자부담경비(생활관리비, 세탁비, 학교 급식비) 집행을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해 교비회계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조처하고, 세부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22년부터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수입을 학교 회계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운용했다가 적발됐다.

그해 3월1일부터 2027년 2월29일까지 법인 산하 생활교육단과 ‘생활관 운영 위탁 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용역계약은 일반 경쟁입찰 대상이다.

생활관리비 징수액의 세부 산출 내역 없이 2023년 15%, 2024년 9%를 인상했고,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한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집행 잔액 중 일부는 교비회계 '학교운영지원금(2022회계연도 1억1426만원, 2023회계연도 6451만원)'으로 전출했고, 학교는 법인전입금으로 세입 처리한 뒤 학교 운영비로 썼다. 이월금은 환불하거나 교비 회계로 반납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교비회계 예·결산과 회계 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B씨 등 이 학교 교직원 5명은 '경고' 처분했다. 복수정답, 수업 내용 외 문제를 내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를 부적정하게 한 교원 5명은 '경고', 수행평가 성적 처리를 부정하게 한 교원 1명은 '주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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