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에 "사법정의 농단하는 게 대통령 자리 아냐"
"윤, 정적 죽이기에 올인…사법부는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
"국정농단 의혹 제1야당 대표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또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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