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내 부당해고 인정…복직시켜야"
노조 "하청업체 바꾸며 고용승계 거절…불법해고"
"노조법 어기고 사내출입 제한도…부당노동행위"
[영암=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 지회인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18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하청노조 간부를 복직시키고 하청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HD현대삼호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을 통보받았다며 해고된 하청노조 간부의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 지회인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18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하청노조 간부를 복직시키고 하청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지노위는 최근 사측의 하청업체 노조간부 A·B씨를 향한 표적 해고와 사내출입 노조활동 제한 등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해고된 A·B씨는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부지회장으로 지난 2022년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부 투쟁을 이끌다 올해 5월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A·B씨가 속해있던 현대삼호의 하청업체는 적자누적을 이유로 올해 5월 31일 폐업했다. 통상적으로 하청업체를 바꾸면 노동자 모두를 고용승계하지만 새 하청업체는 이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했다"며 "현대삼호는 이후에도 A·B씨가 해고된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내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접수받은 지노위는 바뀐 하청업체가 A·B씨를 고용승계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이후 현대삼호가 해고된 A·B씨의 사내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출입을 저지한 것도 노조활동 방해행위에 따른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2021년 1월 신설된 노조법에 따라 불법해고된 A·B씨는 '종사조합원' 지위를 보장받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사측은 A·B씨 해고 이후 하청노조의 복직 등 주장을 불법채용 강요와 업무방해로 몰아가고 노조활동을 불법집회 등으로 몰아간데다 형사고소까지 했다"며 "적반하장이다. 도대체 누가 불법을 자행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는 하청업체의 형식적 폐업과 업체 갈이를 통한 하청노동자 고용불안, 노조활동 방해는 없어야 한다"며 "사측은 A·B씨를 당장 원직복직시키고 노조활동 권리를 보장, 형사고소를 취하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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