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임대·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렸다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토지공급 전략 적용
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사 설립 당시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 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 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하게 된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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