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할 것…준예산 사태 배제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예산 상황은 아직은 염두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법정 시한을 넘어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에,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각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됐다.
여야는 전날 67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까지 소위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예산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 대표 재판리스크 등으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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