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위법 10곳 적발
특별사법경찰 26곳 조사
(사진=인천시 제공)
이번 단속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가 적발됐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발 사례로는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B업체의 경우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한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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