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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내몰린 '납북' 동림호 사망 선원, 재심서 무죄

등록 2024.11.20 13:53:23수정 2024.11.20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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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 받았던 동림호 사망 선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원 고 이모씨(2020년 사망)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선장 신평옥(85)씨, 다른 선원 5명(생존 4명)과 함께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조기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억류됐다.

이들은 1972년 5월 10일 인천항으로 귀환한 직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져 197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이 확정됐다.

앞서 선장 신씨와 다른 선원들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재심을 거쳐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미 숨진 이씨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재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빼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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