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포르쉐 사망사고' 판결에 항소…"최고형도 가볍다"
가해차량 운전자 역시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檢 "죄질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도 가벼워"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시속 159㎞의 과속·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과속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소위 '술타기' 수법까지 자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해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이 그대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그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인 A씨도 지난 19일 마찬가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가 1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6월27일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19·여)씨가 숨졌고 동승자인 C(19·여)씨도 크게 다쳤다. C씨는 뇌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 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추산한 0.051%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6%로 음주 수치를 기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혜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