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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재판…법원 "무죄"

등록 2024.11.20 14:49:32수정 2024.11.20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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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선고는 수사 2년, 재판 3년 등 5년여 만에 이뤄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2년간의 경찰 조사, 3년의 재판 등 약 5년이 걸렸다"며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거나 그릇된 행위,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고의적인 유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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