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주 수영부 성추행 의혹 사건' 재발방지 약속
시민단체 "사건 조사 철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충주 수영부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학생 선수가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숙박형 전지훈련 참가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대회 참가 전 필수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참가 후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충주 수영부 학생 선수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회원들이 20일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충북교육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이날 충북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가해 학생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 발생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은 훈련과 수영대회 참여를 포기해야 했다"면서 "가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배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초등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가해자들은 충주의 한 학생수영부 소속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회 기간이나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피해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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