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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체중감량' 기소 20대 무죄…"학업스트레스 인정"

등록 2024.11.20 15:39:16수정 2024.11.20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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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병역 기피 명목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던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404호 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체중이 줄었고,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체중이 낮게 유지됐다.     

재판장은 "A씨가 대학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되며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 헌혈할 때 체중이 더 높게 적혀 있는 것은 헌혈하고자 실제보다 다소 부풀린 것으로 보이고, 정상 수치를 벗어난 소변검사 결과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결과 값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A씨가 일부러 금식했다는 공소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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