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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확인 안 지켜 위조지폐 매입한 제주은행 중징계

등록 2024.11.21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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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주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달러 환전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조지폐를 사들였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견책·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신분증 등에 기재된 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서 이면에 거래자의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은행의 한 지점은 지난해 3월 지점을 방문한 외국인이 미화 1000달러(당시 한화 127만2340원) 환전을 요청하자 50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피해갔다.

금융실명법은 100만원 이하의 외국통화를 사거나 팔 때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제주은행이 이렇게 사들인 달러는 위조지폐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위조지폐를 팔고 간 외국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제주은행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들에서 펀드를 팔게 해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의 직원에게 펀드를 팔도록 했다. 해당 직원들이 판매한 펀드는 224건(누적납입액 314억67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이 펀드 판매와 관련된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은행의 업무상 부주의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을 누락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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