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싸우게 하고…중학생들이 초등생 2명 '집단 폭행'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한 듯
2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에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여러명이 초등학생 2명을 불러 내 폭행하고 서로 싸우게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여러 명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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