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에 친명 '혁신회의' 서초동 집회 직권조사 촉구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 지원 공지…충분한 단서 있어"
"당비로 이재명 소송 지원? 국민 인내 한도 넘은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치가 재력있는 법인과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해 왔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그 즉시 단체에 귀속돼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라며 "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며 "실로 충격적이다.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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