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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시민 불편' 규제 6건 심의·의결 "지속적 정비"

등록 2024.11.24 14:46:00수정 2024.11.24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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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완화

[구미=뉴시스] 규제개혁 위원회. (사진=구미시 제공) 2024.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규제개혁 위원회. (사진=구미시 제공) 2024.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024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과제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김귀곤 금오공대 교수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해 개선 과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된 안건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사용료 반환 규정 추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단가 적용 기준 정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완화 ▲농업기계 임대대상 기준 완화 ▲동락공원 관광마차 운행관리 규정 폐지 등이다.

이들 안건들은 시민 불편 사항으로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관 부서에서 논의가 미비했던 자치법규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제시해 행정규제 개혁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박노돈 구미시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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