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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병원 등 공모

등록 2024.11.24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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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자격은 충북 지역 공공기관,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심리 치료기관) 등 상담 전문가, 의사, 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갖춘 기관이나 병원이다.

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심리치료, 피해 학생 대상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월 1~2회 이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은 가해 학생(학부모)의 학교급, 가해유형, 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기관'은 피해 학생의 상황,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학생과 가족에 필요한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 기관의 운영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 치료기관(병원)'은 심리 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치료를 하고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은 내년 1월1일부터 계속할 수 있다. 

기관, 병원은 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피해 학생 특별교육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내달 2~6일 응모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친다. 같은 달 24일 충북교육감 지정 운영 기관(병원) 공고를 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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