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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달라고 하자 살해하고 불 지른 60대, 2심도 징역 25년

등록 2024.12.02 13: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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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받자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B(51·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양주 등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B씨와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자고 난 뒤 B씨가 술값 20만원을 요구하자 격분, 살해한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의 손목을 흉기로 그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종이를 모아 불을 질렀으나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5세대의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점집에서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보여주며 C(63)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중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던 A씨는 1층에 있던 점집 주인 C씨가 내림굿 명목으로 1000만원 등을 가져간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술값을 독촉하던 피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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