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뉴시스 선정 10대 뉴스①]尹대통령 '계엄 후폭풍'으로 직무정지…'피의자' 신분 수사도
12월3일 밤 "종북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 국회 투입…국회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204표로 가결…직무 정지
윤 헌재 심리 적극 대응…피의자 신분 수사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선포 2시간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후폭풍은 거셌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담화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1차 윤 대통령 탄핵안을 무산시키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했으나 불발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14일 2차 탄핵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권한과 직무는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오후 7시24분부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했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