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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여당은 불참할듯

등록 2024.12.23 05:00:00수정 2024.12.23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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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 추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청문 진행

24일 국힘 추천 조한창 후보 대상 인사청문회

민주 "이번주 본회의 열어 임명동의안 처리"

국힘 "본회의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24.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헌재 인용 전에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역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야 간 갈등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만, 이면에는 헌법재판소 내 구도,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이 복잡하게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안을 심리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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