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8억원 상당 마약 운반책 외국인 3명 '재판행'

등록 2024.12.23 12:1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야산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600g. (사진은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야산에서 수거한 필로폰 약 600g. (사진은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8억원 상당의 마약 배달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씨와 대만 국적 B(36·여), 일본 국적 C(5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 약 2.6㎏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8만6000명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기준 약 7억8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운반책(일명 '드라퍼')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국 소재 상선으로부터 입국 및 국내 체류 비용 일체를 지원받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내 조직이 해외 발송책에게 마약류를 주문한 다음 이를 수령해 유통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국내에 침투시켜 마약류 국내 유통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 세관, 해경, 해군, 국정원 등과 공유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