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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 민간 맡길 때 '공개 모집'으로…'독점 위탁' 막는다

등록 2024.12.24 11:00:00수정 2024.12.24 1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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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민간위탁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참사 계기 민간위탁 문제 드러나 재추진

계획 수립·관리감독 강화도…공포 6개월 후 시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맡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길 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 독점 위탁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은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643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유관 단체가 수탁 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거나 독점 위탁이 장기화돼 수탁 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면서 이번에 재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안부는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민간위탁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체계를 확립한다.

또 각 부처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맡는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 독점 위탁을 제한한다. 이로써 수탁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탁 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5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수탁 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처리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 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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