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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면 살이 빠진다고?…다이어트 허위홍보 무더기 철퇴

등록 2024.12.24 10:10:51수정 2024.12.24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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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124건 적발

[서울=뉴시스] 의약품 오인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약품 오인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2024.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셀룰라이트 제거’, ‘노폐물 배출’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2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13개사, 13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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