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1만원 규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노원구 세븐일레븐 공릉점에서 한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사흘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때 본인 것은 1매당 400원, 제3자 것은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은 비용 하나라도 다자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별도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에 서명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규정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내려 받아 실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오는 27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총 1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서 발급 받는 식이다.
QR코드로 발급 받을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민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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