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통보받자 재활병원서 난동 부린 만취 5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후 6시35분께 뇌출혈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받던 인천 중구 한 재활병원에서 간병인 B(58)씨와 원무과 직원 C(34)씨의 목,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15분께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다니면서 "그 XX 어딨어. 죽여버릴 거다"라고 소리 지르고, C씨에게는 찌를 것처럼 흉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비품을 집어던지거나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제지하는 B씨 등을 상대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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