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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강릉 주민 4만 여명에 최대 월 6만원 보상

등록 2025.01.10 17:41:11수정 2025.01.10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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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강릉시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강릉시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10일 성덕동 등 5개 면·동의 4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이번 보상금은 2024년 1년분(1월 1일~12월 31일)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구역별 월 보상금은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원이다. 다만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미신청자는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일로부터 5년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보상금 특성을 고려해 지난 8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 군소음보상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24와 강릉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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