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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투표소에 선거현수막 건 조재희 민주당 후보 선대위원장 벌금형 집유

등록 2025.0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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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균등 기회 박탈"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대 총선 때 조재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갑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대위원장이 투표소에 선거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조 당시 후보와 함께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 2024.03.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대 총선 때 조재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갑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대위원장이 투표소에 선거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조 당시 후보와 함께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 2024.03.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22대 총선 때 조재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갑 후보 선거사무소 선대위원장이 투표소에 선거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8시16분께 현수막 제작업자를 통해 투표소인 송파초등학교 후문에 조 당시 후보의 현수막을 선거일인 같은 달 10일 오전 8시29분께까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조 당시 후보의 성명, 기호, 사진, 선거 구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현수막 게시 방법을 위반해 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입구에 후보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인 선거 당일 오전 8시경 현수막이 철거되는 등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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