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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 단속에 한국인 체포…"성착취물 소지 유죄"(종합)

등록 2025.02.01 07:41:13수정 2025.02.01 0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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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불법 이민 단속 사례로 한국인 언급

미성년자 성적 자료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아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사진=백악관 X 캡쳐). 2025.02.0.1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도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사진=백악관 X 캡쳐). 2025.02.0.1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백악관이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대원들은 미 전역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을 더욱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그 사례중 하나로 한국인을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27일 시카고 ICE는 아동 유인 및 풍기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과테말라 국적자를 체포했다"면서 "1월28일에는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언급된 한국인은 임모씨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ICE 불법이민자 단속 사례 중 하나로 임씨의 사진 등을 게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남미 국가들 출신이다.

임씨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보이는데,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임씨가 영사 조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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