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 중지 행정소송 시작…"부산시 자의적 행정"
"대안 따른 우회도로 건설을"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mingy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8/NISI20250228_0001780812_web.jpg?rnd=20250228121345)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을 두고, 공사 중지를 위해 시민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현재 대저대교 건설 계획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열망하는 부산시민들은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의 첫 공판 기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앞서 환경부는 '현재 노선의 대저대교는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고 4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하며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환경부는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 건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법률은 환경보존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기본 책무임을 밝히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이 모든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연 파괴와 기후 위기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무조건 건설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대저대교를 짓되 환경과 조화롭게 지을 수 있도록, 큰고니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4㎞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어달라는 것"을 요구했다.
이어 "4개의 대안을 따라 우회도로로 건설하면 되는 것인데 부산시는 이를 위반하고 자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에 이것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고, 이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산=뉴시스] 대저대교 건설사업 위치도(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01683308_web.jpg?rnd=20241023072057)
[부산=뉴시스] 대저대교 건설사업 위치도(사진=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은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연장 8.24㎞,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95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이를 추진해 왔으나 시민·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 국가유산청과의 최종 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10월 말 기공식을 가졌고 오는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