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유족 "필연적 참사" 엄벌 촉구
1심서 현장소장 박모씨 징역 1년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 벌금 2000만원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작업 중 숨진 문씨의 유족은 지난 1월23일 오전 1심 선고 뒤 마포구 공덕소공원에서 문모씨 1주기 추모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1.23.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177_web.jpg?rnd=20250123114942)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작업 중 숨진 문씨의 유족은 지난 1월23일 오전 1심 선고 뒤 마포구 공덕소공원에서 문모씨 1주기 추모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1.23.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3일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박모씨와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2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문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박씨는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박씨 측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고, 1심 판결을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 측을 대면해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저희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인면수심의 마음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합의) 의견을 전달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기록 복사 때문에 법원에 전화를 하니 법원 측에서 '피고인 측이 공탁 때문에 신상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합의 의사가 있으면 내일까지 다시 말해달라'고 한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1심 후 박씨 측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 변호인은 "돌아가신 후에는 연락이 없다가 재판에 나와서, 재판이 끝난 후 사과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문씨의 딸 혜연씨 또한 재판에 직접 참석해 박씨와 건설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혜연씨는 "항소심을 코앞에 두고 합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마저도 합의를 다음날 까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본인들의 감형을 위해 합의 흔적만 남겨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불운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필연적 참사였다.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m 가량의) 높이가 (추락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높이는 아닌 것 같아 의문은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인우종합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전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4월10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약 2m 높이의 이동식 발판 상부에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인 29일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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