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협 속 대만, 군사재판제도 복원…"中은 이미 역외 적대세력"
라이칭더 총통, 국가안보회의 소집후 발표
군사재판법 전면 검토 시사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중국 간첩 침투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2013년 폐지됐던 군사재판제도를 복원시켰다. 사진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10일 타이베이의 총통 관저에서 연설하는모습. 2025.03.13](https://img1.newsis.com/2024/11/22/NISI20241122_0001658438_web.jpg?rnd=20241122192024)
[타이베이(대만)=AP/뉴시스] 중국 간첩 침투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2013년 폐지됐던 군사재판제도를 복원시켰다. 사진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10일 타이베이의 총통 관저에서 연설하는모습. 2025.03.13
13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중국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군(대만군)에 대한 중국의 침투 및 간첩 활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재판제도를 회복하고 군사재판법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판사들은 일선으로 복귀해야 하고 사법 당국과 협력해 현역 군인들의 반란, 기밀 유출, 직무 유기, 항명 등 군사 범죄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현역 군인의 군사 범죄 사건은 군사 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군인 범죄도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재판법을 개정해 군사재판제도를 폐기했다. 당시 군내 의문사 사건이 개정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이 중국 정보기관에 매수돼 간첩행위를 한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군사재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이 총통은 "반침투법을 근거로 할 때 중국은 이미 ‘역외 적대세력’이 됐다"면서 "정부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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