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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N분의1' 유산취득세 전환…추가 개편 논의도 속도[상속세 대수술①]

등록 2025.03.15 06:00:00수정 2025.03.15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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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골자 개정안 당론으로 대표발의

배우자 최대 공제한도 사라져…"최저한 있어야 세부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등 추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15일 국회와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7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특히 여권은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뜻을 비친 바 있다.

최고세율 인하 추진을 고집해온 여당이 중도층·중산층 민심과 직결된 상속세 개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취지에 동의하면서 상속세 개편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여권이 이번에 발의한 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5억∼30억원을 공제하는 현행과 달리 공제 한도를 없애 세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룬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이 2028년으로 예정된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정부안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후 정부안이 도입된다면 공제 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정부안이 먼저 도입될 경우라면 정부안의 배우자 상속세 최대한도를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과 방식 전환만으로도 '대수술'인 상속세 체계가 배우자 공제한도 폐지와 맞물려 75년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안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상속세 개편의 취지인 세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최저한도를 꼭 둬야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공제가 작동이 되면 (상속분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배우자 (공제한도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배우자 최저한도를 살리거나 인적공제 최저한을 둬야만 50% 확률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추가 개편 가능성도 열렸다. 상속세라는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다.

안창남 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라며 "큰 틀을 바꾸는 것이니까 (상속세 추가 개편 논의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액 인상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인원이 보통 3%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7%로 높기 때문에 공제를 (더)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상속세를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로 바꾸는 방향도 찬성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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