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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셋째 출산시 3000만원" 코스맥스,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록 2025.03.16 13:00:00수정 2025.03.16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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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원에 첫째 1000만원·둘째 2000만원 지급

남성 직원 대상으로 '아빠 당연 육아휴직' 적용

(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환경 및 나눔 경영 철학을 반영해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8월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 확대 적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자녀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8월 이후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출생 시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코스맥스그룹 로고 (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스맥스그룹 로고 (사진=코스맥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스맥스는 임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2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코스맥스는 인근 어린이집 및 근로자가 위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자녀의 보육도 지원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입학식부터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환경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코스맥스는 우수 여성 인재를 확보하고 경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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