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고용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및 퇴직금 체불 인정해야"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5804_web.jpg?rnd=20250319225506)
[세종=뉴시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기자회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쿠팡 노동자들이 19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피해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이날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금 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쿠팡 물류센터 사건만 해도 수십 건, 고용노동부에 아직 진정하지 않은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부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의) 이 모든 것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바꾼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가 '적정'하다고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고용부 성남지청은 부천지청의 결정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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