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제자와 연애한 교수, 품위유지 위반 단정 어려워"…법원 판단 이유는[법대로]
法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도 품위 유지 위반은 아냐"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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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했지만,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14년 한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20년 부교수 승진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15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씨가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일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8월28일 해당 사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4일 해당 교원 A씨와 학교법인 사이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해 내린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추상적 의혹을 넘어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성 관계를 형성한 것은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품위를 유지하지 않는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막연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는 부가적인 사정없이 미혼이자 성숙한 연령대에 있는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이성 관계를 형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 대상과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징계 사유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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