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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다리에 폭죽, 유산까지"…법원 '44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25.03.30 17:04:28수정 2025.03.30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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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만에서 한 임산부가 사찰에서 열린 의식 중 폭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유산을 겪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SCMP 캡처)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만에서 한 임산부가 사찰에서 열린 의식 중 폭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유산을 겪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SCMP 캡처)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대만에서 한 임산부가 사찰에서 열린 의식 중 폭죽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유산을 겪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하는 추씨는 사찰 직원 장씨의 초대로 대만 미아오리 지역의 한 사찰에서 열린 '축복 의식'에 참석했다.



의식 중 장씨는 추씨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벌린 채 폭죽 위에 서도록 지시했다. 이때 사찰의 또 다른 직원이 폭죽을 점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부정적인 기운을 쫓고 행운을 부른다는 믿음 아래 전통적인 행사로 자주 행해지지만, 다리 사이에 폭죽을 놓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죽이 터지면서 추씨는 몸의 30%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유산하는 비극을 맞았다. 추씨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씨는 장씨와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치료비, 생활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총 174만9246대만 달러(약 77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추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아오리 지방법원은 의식 중 추씨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에게 공동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씨와 직원 우씨는 추씨에게 99만9246대만 달러(약 44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9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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