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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억 수수 유죄' 박영수, 내달 30일 항소심 첫 공판

등록 2025.03.31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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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 판단

박영수 측 "1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30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제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의 보석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날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한 후 법정 구속을 위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특검보는 구속된 상태다.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도합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2015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해 면소(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함) 판결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 받고 실제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의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 받은 혐의, 2019~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항소한 바 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던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의 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도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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