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최상목 사건 수사3부 배당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넘겨받아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20727081_web.jpg?rnd=20250311093242)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들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최 부총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 (당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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