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다 갈등이 깊어진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5년을 받은 이모(3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회사 돈을 횡령하다 발각된 이후 품은 앙심으로 범행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채무를 면할 목적의 강도 살인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 태연하게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전남 장성군 소재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캠핑차) 판매업체의 사장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년 전 A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수백 만원 씩 갚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또다시 몰래 수수료를 챙겼다가 추궁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이씨는 사장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
이씨는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A씨를 범행 현장에서 옮겨놓지는 않았다"고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CCTV 녹화 영상에는 A씨를 끌고 가 옮겨놓는 장면이 있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고 살인을 저지르냐' 등 A씨에 따져 묻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4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선 1심은 "이씨가 돈을 훔치다 들켜 각서를 쓰고 갚아야 할 돈을 자신이 받던 월급에서 선공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 3주 전에는 '살인', '과실치사'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고 주도 면밀하게 범행한 점, 여전히 고의를 부인하며 사죄하지 않는 점,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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