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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가능

등록 2025.04.01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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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다.

이날부터 결제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를 우선해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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