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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입주 지연 아파트 보상안 두고 이견…협의 장기화 조짐

등록 2025.04.02 07:00:00수정 2025.04.02 0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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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분양대금 3% 지체상금 등 제시

수분양자 "이자만 5%…추가 보상 필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에서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진천군과 시행사에 입주 지연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1년4개월여 지연됐다. 2025.03.12.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에서 진천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집회를 열어 진천군과 시행사에 입주 지연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1년4개월여 지연됐다. 2025.03.12. nulha@newsis.com


[진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진천군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 지연 보상안을 두고 수분양자와 시행사간의 협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시행사 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지체상금 외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시행사 대명수안은 전날 보상안으로 200억원 내에서 분양 대금 3% 수준의 지체상금과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 지급을 제시했다.

다만 세대당 지급할 지체상금과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이자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회를 열어 금액을 산정하자는 의견을 보탰다.

수분양자들은 제시한 보상안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아파트 입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이자가 최소 5%인데 시행사는 당연히 줘야 할 계약서 상 3% 수준의 지체상금을 보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2450세대가 1년 5개월간 받은 피해 회복에 200억원은 부족하니 추가 보상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이견으로 보상 협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군은 대명수안에 세대별 지급할 보상액과 보상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대명수안 관계자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당초보다 많은 비용이 아파트 건설에 투입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회사 사정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명수안은 지난달 27일 군 주재로 열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 마련을 위한 대책 협의회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시행사는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을 2023년 10월31일에서 2024년 6월, 2024년 10월, 2025년 3월로 세 차례나 연기했다. 이후 공사 미비로 사전점검마저도 두 차례 미뤄졌다.

1년 5개월째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을 안은 채 임시 거처를 전전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5월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오는 10일 품질검수단을 파견해 해당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와 결함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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